영업권은 합병이나 지분 인수 등 사업결합시 인수금액(=인수대가)가 순자산 공정가치(자산-부채)를 초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반면에, 부의 영업권이라고 불리는 염가매수착익은 인수금액이 평가된 순자산 공정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즉 순자산 공정가치 이하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인수대가 > 순자산공정가치 -- 영업권 인수대가 < 순자산공정가치 -- 염가매수차익 1. (부의)영업권과 기업회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12.32는 '영업권은 내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K-IFRS 제 1038호 문단 107은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 문단 108은 회사는 영업권 취득 후 매년 영업권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경우 일반기업회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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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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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가매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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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가매수차익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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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상각
원문 링크 : 사업결합_염가매수차익(부의영업권) 회계와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