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진 석박사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경우 세무상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우선, 기업회계상 지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계정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고용지원금은 경상연구개발비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비용 대응 원리에 따라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연구요원이 받은 고용지원금을 조특법 제 10조에 의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적용해도 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르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자체부담 인건..........
연구소 연구원 고용지원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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