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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손상차손 회계와 세무

 유형자산 손상차손 회계와 세무

유형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생산 또는 영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효익, 즉 수익창출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생산설비 등의 유형자산이 취득 후 장부가액 혹은 장부가치가 이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벌어들일 미래현금흐름 즉, 회수가능액(사용가치)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 만큼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감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해 산출된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경우, 재무회계는 재무상태표 상에 손상된 금액만큼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손상된 금액을 손익계산서 상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세무 당국은 법인세 측면에서 손상차손으로 처리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유보), 즉 수익으로 잡고 다음 해에 손금산입(-유보) 처리함으로써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가령,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어떤 기업이 특정 사업을 위해서 생산설비를 1월 1일에 1억원을 주고 취득을 한 후(정액 상각 10년 가정), 2년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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