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준 유해물질 49종
제조업 등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 제출 및 심사 · 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 ·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제도를 말합니다.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대상 업종 (13개 업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