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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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