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세이프어스와 상담하세요!
질 의 ①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전기정격용량 합산 범위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사업장 전체로 판다나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위공장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단위공정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 변 ▷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조업 등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심사 · 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호)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주요 구조부분을 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전기정격용량을 합산 하기 보다는 단위공정을 기준으로 합산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여기서 단위공정이란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단위공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공정을 의미합니다. 산업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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