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법적제도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함께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를 유해요인조사라 합니다.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 (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0조 (통지 및 사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 (유해성 등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제1호 하루에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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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부담작업과 수행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