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유해요인조사 목적은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나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이후 매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설비 · 작업공정 · 작업량 ·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 · 작업자세 ·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합니다.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 · 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 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
#
유해요인조사컨설팅
#
세이프어스컨설팅
#
전국출장
#
직무스트레스평가
#
조사표작성
#
제조업
#
배달업
#
안전보건공단
#
수행계획서
#
서비스업
#
산업안전보건법
#
질환예방
원문 링크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시기·방법·내용·보존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