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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시기·방법·내용·보존방법 알아보기!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시기·방법·내용·보존방법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유해요인조사 목적은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나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이후 매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설비 · 작업공정 · 작업량 ·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 · 작업자세 ·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합니다.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 · 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 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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