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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회전하는 기계 정비 중 끼임

 [재해사례] 회전하는 기계 정비 중 끼임

재해개요 23.01(수) 9:55분경 제주시 소재 내 골판지시트 생산공정에서 작업자가 설비의 회전하는 축 부위에 접근하여 윤활작업(구리스 주입)을 수행하던 중, 작업복이 말려 사망 ※ 출처 : 안전보건공단 발생원인 ※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위험 장소 접근) 윤활유 주입 작업 시에 회전하는 축에 근로자의 작업복이나 신체 일부 등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음에도 접근하여 작업을 수행 (불안전한 상태 방치) 회전 상태로 근로자의 작업복이나 신체 일부 등 끼임 위험이 있었으나, 회전 축 부위에 방호덮개나 울 등 방호장치 미설치 (운전 중인 기계 장치의 손질) 윤활유 주입 등 비정형 작업 시, 회전하는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실시 예방대책 ① 회전축의 위험 방지조치 실시 - 설비 동력을 전달하는 회전 축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 혹은 작업복의 말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부위에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방호덮개나 울 등을 설치 ② 비정형작업 시 설비 전원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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