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많이 들어보셨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면서 위험성평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이프어스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시며, 공공기관, 학교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많은 업체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험성평가가 무엇이며,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내용을 확인 하시고 올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 세이프어스와 상담 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유해 ·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 · 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④ 현장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합니다. 법적근거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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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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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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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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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감소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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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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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업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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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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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어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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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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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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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지원시스템
원문 링크 : 위험성평가 왜 실시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