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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컨설팅 진행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컨설팅 진행

산업안전관리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 등을 전문인력을 통해 지도 · 조언함으로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 보건의식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까지 안전 ·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관리규정 (고용노동부예규 제163호) 과태료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500만원 ▷ 2차 위반 500만원 ▷ 3차 위반 500만원 산업안전컨설팅 왜 필요할까? 기준 이상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미비하다 보니 기존 직원의 겸직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하나하나 알아서 지킬수 없기 때문에 따로 컨설팅을 통해 안전관리를 산업안전컨설팅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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