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의 안전을 생각하는 "세이프어스"입니다.
오늘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 중 국소배기장치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안전보건공단의 질문과 답변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국소배기장치"란? 유해물질의 발생원에서 이탈하여 작업장 내 비오염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포집 · 제거 · 배출하는 장치로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출구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국소배기장치의 주요 구조 ① 후드 ② 덕트 ③ 공기정화장치 ④ 배풍기 ⑤ 배출구 [ 국소배기장치 이전 시 안전검사 여부 ] 노동부고시 제2011-26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적용범위에서 국소배기장치의 검사대상 제외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실험실에서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이래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노출기준의 50% 미만으로 측정되어 분명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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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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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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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어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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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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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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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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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4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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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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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원문 링크 :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국소배기장치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