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 기구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적용범위 ①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 ② 산업용 로봇 산업자동화 분야에 이용되며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고정식 로봇(직교좌표로봇 포함) ③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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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종류와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