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세이프어스입니다~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제도 "위험성평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23년도 3월 위험성평가의 내용이 개편되어 달라진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시고 23년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적용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유해 ·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 한 후,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위험성평가 방법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주도 하에 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 근로자는 해당 작업의 유해 · 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및 안전한 작업 이행 여부에 참여 위 위험성평가 진행 순서 ※ 출처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제도개편(23년 5월 중 시행예정) 주요내용 안내 ① 위험성평가, 왜 하나요?
"위험을 찾으면 안전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상태나 상황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그 해결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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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위험성평가 제도개편(23년 5월중 시행 예정) 그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