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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된 보험료 영수증의 보험기간 보다는 보험증권 내용을 신뢰하여 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오기된 보험료 영수증의 보험기간 보다는 보험증권 내용을 신뢰하여 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영수증상의 유효기간 잘못기재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유무(97-7)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보험기간 : 1996.1.15.~1997.1.15, 담보내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보험계약은 보험료 분납특약이 부가된 계약으로 피신청인이 제1회분 보험료를 영수하면서 보험료 영수증상에 유효기간을 ‘96.1.15.부터 ’96.7.15.로 기재했어야 하나 ‘96.1.15.부터 ’97.7.15.로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 보험기간을 1년 더 추가 오기하여 교부한 사실) 1996.12.1.

피보험차량이 충북 제천시 소재 송학주유소 부근에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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