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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시 가압류의 관할법원

 보전처분시 가압류의 관할법원

보안처분시 가압류의 관할법원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본안의 관할법원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본안의 관할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안이 이미 진행중인 경우 본안이 현재 1심에서 진행중이면 그 1심 법원에, 항소심에서 진행중이면 그 항소심에서 진행중이면 그 항소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본안이 상고심에서 진행중인 경우에는 상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않기때문에 1심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이 종료된 후에는 본안이 종료된 후에는 본안이 계속되었던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2) 본안이 진행되기 전인 경우 이 경우에는 장차 본안소송이 제기될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본안의 관할법원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그중 어느 법원에 신청해도 된다.

예를 들어 본안 소송의 관할이 서울과 광주에 있다면 보전처분은 둘 중 어느 곳이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관주에 보전처분을 신청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