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의 범위 신고조정사항 : 1)소멸시효 완성채권 2)채무자 회생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경매취소채권(압류채권 중에) 4)외화 채권 회수의무면제 결산조정사항 : 1)감독기관의 승인 받은 채권 2)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비망계정 1,000원) 3)채무자의 사망 , 행방불명 , 형의 집행 등 4)국세 결손처분 받은 채무자 5)회수 실익이 없는 소액 채권 6)채권의 일부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부가피하게 포기 한 경우 울산고려신용정보(주)에서는 고객님의 미수금 못받은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직통전화: 052-258-7317...
대손상각 처리의 범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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