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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채권추심[명의 대여자의 책임]

 울산 채권추심[명의 대여자의 책임]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 김 팀장입니다 상법에 나와있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명의 대여자의 책임의 요건 1. 명의대여자에게 명예 대여의 사실이 있고, 2.

명의차용 장의 영업에 그러한 외관이 존재하고, 3.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여야 하는 등의 기본적 요건이 필요하다 판례> 일반 거래에 있어서 실직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데다가 타인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 대여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