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행문의 부여기관.집행문의 필요여부,집행문의 송달과,집행문 부여 절차에서의 구제수단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는 그 집행권원 정본에 집행문부여를 받은 것이 원칙이며 이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신청한다.
이 때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문이란 집행권원 정본에 집행력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당사자를 집행권원의 정본 말미에 덧붙여" 이 정본은 피고 000 또는 원고 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 또는 피고 000에게 내어준다" 라고 적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한 공증문서를 말하는데 , 이렇게 집행문이 뭍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 집행력이 있는 정본" 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한편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아 지 오래되어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면 그 집행권원상의 당사자가 변동하는 경우가 생긴다. 즉 원고.피고가 사망하거나 채권양도...
원문 링크 : 집행문의 부여기관과 필요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