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물품,개인대여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물품대금 소멸시효 3~5년 대여금 소멸시효 5~10년(집행권원) 6개월이 지난 채권은 악성으로 보시고 바로 맡겨 주셔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기준 1년안에는 꼭 맡겨주셔야 압류 및 시효중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추심 진행중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빠른 의뢰만이 빠른 회수와 연결됩니다 개인대여금은 차용증으로는 받을수 없습니다.
집행권원(판결문,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채권추심압류가 가능합니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직통전화: 052-258-7317...
소멸시효 완성기준 1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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