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채권추심 위임의뢰를 상담하러 대형상가 관리단을 방문하였다가 관리비 미납건들에 대해 상담진행을 하였습니다. 관리단 대표님께서 지급 명령을 진행한 건과 진행전인 건들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상가 미납 관리비들은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별도의 법적절차없이 추심위임이 가능 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며 당연히 모든추심위임에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등이 꼭 필요한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구요.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상호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지인또는 친인척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매매 대금, 보증금,상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채권을 고려신용정보에 추심 의뢰시에는 법원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조서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속한 신용,재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사채권은 모든형태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물품판매시 발생하는 물품대금, 건설공사등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운송료 및 용역대금, 상가...
원문 링크 : 채권추심위임시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