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바탕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줄때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않고 그로인해 내가 경제적인 고통을 받게되면 배신감 은 물론이고 정말 큰 고통이 따릅니다. 배신감 때문에 과도하게 행동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불법채권추심' 이라는 덫에 걸려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불법추심 의 굴레를 쓰시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원만하게 합법적으로 회수해드리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할떄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대금,상사대여금 등을 추심의뢰시에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공정증서 등은 필요없고 채권자의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를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거래처원장, 계약서,장부,지불각서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채권과 관련된 내...
원문 링크 : 채권추심 의뢰시 필요서류와 위임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