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까지 완납하였는 데도 소유자와 세입자가 건물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 부동산을 명도 받는데 간편한 절차가 있는지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답변)1. 매수인과 위 승계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었던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 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 전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항력 있는 경우, 유치권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있 는 경우, 매수인이 일단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 제3자 불법점유한 경우에는 예외 임) 2.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인도명령기간 내에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건물명도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 다....
원문 링크 : 매각대금 납부 후 부동산을 인도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