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하러 오시는 채권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채무자가 본인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 재산이 없으면 못받는게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그럴수도 있지만 저희가 면밀하게 신용,재산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채권자 님의 예상과 다르게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제법 있구요, 또 채무자가 사업자 인 경우 세금계산서 조회등을 통해서 매출채권이나 미수금등이 확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명백한 사해행위가 발견되어 회수작업 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설령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전무하다해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등 여러가지 수단으로 지속적 으로 압박을 가해 채무변제를 유도합니다. 강제적인 회수를 위해 법조치가 필요 하지만 인간관계나 시간적인 문제로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당장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없지만 변제의지는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애매한 상황일때 고려해볼수 있는 조치는 서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에도 해당되는 상황인데, 그냥 써주는 지불각서는 집행력이 ...
원문 링크 :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