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차고지증명/안성차고지증명, 오산차고지증명, 평택차고지증명, 대유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차고지증명 가능한 자동차등록전문행정사 대유행정사사무소 대표 우동근 행정사 입니다. 중고화물차 명의이전, 매매계약 시에는 '차고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신청대상 화물차량 1.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 2. 1.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 3. 일반개인화물(개인,법인 등) 4. 톤수 상관없이 "특수", "소형특수"차량 5. 캠핑트레일러, 캠핑카, 푸드트레일러 6. 고소작업차량, 유류차 7. 렉카, 이동업무차, 이동식업무차등 화물차량이나 특수차량등은 신규등록 이외에도 명의 이전을 하는 이전등록에도 반드시 차고지증명서를 발급이 필요합니다. 차고지증명서는 개인적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실제 대유행정사에서 처리한 서류입니다. 확보된 본인 소유의 주차장이 있거나 임대주차장의 계약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도면, 토지대장 등이 필요로 합니다. 허가가 불가한 경우도 많으며, 허가에 필요한 많은 서류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인이 발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유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