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전문행정사 대유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우동근 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처리한 사례중 하나로 개인간 중고자동차 거래에따른 명의이전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전화상담으로 의뢰했던 이전등록 건으로 자신이 타던 자동차를 후배에게 판매하기로했는데 두분다 시간이 안되어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갈 수 없다며 자동차등록대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설명드린 뒤 다음날 매도인의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를 빠른등기우편으로 받아 처리하는 과정을 이용하였습니다. 대유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대면으로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가능하며 매도인의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만 빠른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나머지 필요한 서류는 대유행정사에서 직접 조회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매도인은 지금까지 세금체납이나 과태료 등을 미납한 사실이 없다는 하셨고 저희 대유행정사사무소에서 개인간 명의이전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접수하니 황당스럽게도 압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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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체납된 자동차의 이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