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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이전등록, 외국인명의의 자동차 이전등록 대유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중고자동차 이전등록, 외국인명의의 자동차 이전등록 대유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등록, 중고차이전등록, 차고지 증명 등 자동차등록 전문 행정사 대유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우동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인구감소에 따라 외국인이 산업현장이나 유학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로인해 외국인이 차량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처리한 사례중 하나로 외국인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인데요, 몇해전까지만해도 외국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시에는 거소사실증명서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했으나 최근 출입국사무소의 전산이 연계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되었는데 이런 경우의 자동차등록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유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전국 주소지에 대하여 차고지증명 필증 발급이나 자동차 명의이전, 이전등록까지 처리가 가능하므로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외국인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은 신분증 앞, 뒷면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해야됩니다.

자동차보험을 먼저 가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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