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차고지증명 가능한 자동차등록전문행정사 대유행정사사무소 대표 우동근 행정사 입니다. 중고화물차 명의이전, 매매계약 시에는 '차고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2006년 부터 시행되어온 차고지증명, 차고지등록에 대해서는 전 포스팅에 나와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서 먼저 포스팅 해주세요 차고지 증명제란? 신청대상 화물차량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 1.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 일반개인화물(개인,법인 등) 톤수 상관없이 "특수", "소형특수"차량 캠핑트레일러, 캠핑카, 푸드트레일러 고소작업차량, 유류차 렉카, 이동업무차, 이동식업무차등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트레일러외 신청차량을 정리하였습니다.
화물차량이나 특수차량등은 신규등록 이외에도 명의 이전을 하는 이전등록에도 반드시 차고지증명서를 발급이 필요합니다. 차고지증명서는 개인적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확보된 본인 소유의 주차장이 있거나 임대주차장의 계약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도면, 토지대장 등이 필요로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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