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 관하여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 관하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024. 2. 19.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님으로부터 학교폭력 점담조사관으로 위촉받았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활동을 구체화하여 초기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학교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상대로 1차 확인서, 교사의 접수보고서를 토대로 시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거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관련 학생과 학부모 면담 및 증거자료 인수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때 학부모 동의 시 학교장 자체 해결로도 진행이 가능한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과 참여하도록하고 사후조치로는 피해학생의 적응지도, 재발방지 노력, 주변학생 교육을 진행한다.

자체해결 불가사안일 경우 피·가해사실과 증거자료 등 보완요청 후 제로센터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이 경우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조치 및 학생부기재 후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진행하...

# 우동근행정사 # 위촉장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 학폭전문행정사 #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