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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가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가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안녕하세요 자동차등록 전문행전사 대유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우동근 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처리한 사례 중 하나로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증명서 발급후 접수하는 경우 양도인이 자동차에 가압류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문의가 들어 왔던 사례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유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전국 주소지에 대하여 차고지증명필증을 발급받아 자동차 명의이전까지 처리가 가능하므로 대상화물차량의 차고지증명을 발급받아 접수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장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동차에 가업류가 있거나,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가 간혹 있는데 보통 가압류가 있어도 자동차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으로 가압류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해지되거나 해지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원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전액 상환을 하더라도 당일 해지가 되지 않고 3~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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