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등록, 중고차이전등록, 차고지증명 대행하고 있는 대유행정사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분들이나 화물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등을 구입할 때 중고차이전등록 및 차고지증명을 해야합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중고차이전등록이나 차고지증명을 하기가 복잡하고 번거로울 때가 있지요.
차고지 증명제 1. 개념 및 제도의 취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자동차 보관장소)를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와 같은 큰 용적을 점하는 개인물품을 집 밖에 방치해 다른 사람 또는 공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자기책임하에 적절한 보관장소를 설치하자는 의도를 원칙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2. 차고지 확보기준 (1개를 만족해야 함) 1)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의 노상·노외·부설주차장 2) 자동차사용자의 시설물 내 자기소유 공지 또는 인근 부지 노상(路上)·노외(路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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