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천 개장 후 진주시안락공원 추모당까지
개장(改葬)은 이미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여 새로운 장지에 모시는 절차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선산으로 묘지를 통합하기 위해 이장을 많이 했으나, 최근에는 묘지 관리의 어려움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화장 후 납골당이나 수목장 등으로 모시는 개장이 늘고 있습니다. 개장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br><br>1. 상담 및 사전답사<br>상담을 통해 사전답사 후 택일과 유골을 새로 모실 납골당, 수목장, 또는 새로운 묘지 등의 장지를 먼저 선정합니다. 전통적으로 윤달이나 윤년, 또는 악귀가 없다는 ‘손 없는 날’을 택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br><br>2. 개장 신고<br>분묘를 파헤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여 ‘개장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 없이 파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br><br>3. 화장장 예약(장례지도사 업무)<br>개장 후 화장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날짜에 맞춰 화장장을 예약합니다.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br><br>4. 파묘 및 유골 수습<br>정해진 날짜에 기존 분묘를 파내어 고인의 유해나 유골을 정중하게 수습합니다.<br><br>5. 화장 및 안치<br>수습한 유골을 화장장으로 이동하여 화장한 후, 새로 정한 장지(납골당, 자연장 등)에 안치합니다.<br><br>개장 신고 방법 및 준비 서류<br>개장 신고는 기존 분묘가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주체는 분묘의 연고자(유가족 등)가 신청합니다.<br><br>필수 준비 서류<br>1. 신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합니다.<br>2. 고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이 분묘의 정당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망 기록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br>3. 분묘 사진 2장: 근경 사진 1장(정면과 형태가 뚜렷하게 보이는 사진), 원경 사진 1장(분묘 주변 지형과 비석이 한눈에 보이는 사진). 휴대폰 촬영 후 인쇄하거나 화면 제시로도 무방합니다.<br>4. 개장신고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하여 작성합니다(온라인 신청도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br><br>개장 시 유의사항<br>사전 신고가 필수이며 이장이나 화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화장장 이용 및 새 장지 안치가 가능합니다. 일정 조율은 윤달이나 한식 등 특정 시기에 화장장 예약과 개장 대행업체 수요가 급증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 비용과 봉안 비용은 각각 e하늘 장사정보서비스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