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공영장례 지원 조례
후불장례 '아름다운 장례서비스' 입니다. 밀양 공영장례 지원 조례 안내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