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장례 '아름다운 장례서비스' 입니다. 고성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안내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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