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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공영장례 지원 조례

 고성 공영장례 지원 조례

후불장례 '아름다운 장례서비스' 입니다. 고성 공영장례 지원 조례 안내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