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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장례지원비 조례

 의령군 장례지원비 조례

후불장례 '아름다운 장례서비스' 입니다. 의령군 장례지원비 조례 안내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이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례지원비”란 의령군민 사망 시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장례지원비의 지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망일 기준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실제 장례비용이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