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함안 공영장례 지원 조례

 함안 공영장례 지원 조례

후불장례 '아름다운 장례서비스' 입니다. 함안 공영장례 지원 조례 안내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필요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