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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공영장례 지원 조례

 통영 공영장례 지원 조례

후불장례 '아름다운 장례서비스' 입니다. 통영 공영장례 지원 조례 안내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