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장례 '아름다운 장례서비스' 입니다. 거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 안내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 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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