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 화장장려금 제도는 화장의 확산과 장례문화 개선을 목표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는 법률에 근거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밝힌다. 제2조의 정의로 매장, 화장, 자연장, 개장, 연고자, 화장장려금, 화장시설 등의 용어를 명확히 한다. 이로써 장려금의 대상과 지급 체계를 뚜렷이 해두었다.
제3조에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화장한 경우, 군 관할 구역 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의 영아가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등을 판단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제로 화장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우선 지급한다. 이와 함께 각 경우의 구체적 우선 순위와 지급 원칙도 제시된다.
제4조는 지급 금액의 기준을 제시한다. 군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되 실제 지출액이 장려금보다 작으면 관내 주민 사용료를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제5조는 지급 제외 사유를 열거한다.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했거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에는 신청 절차를 다룬다. 제3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받으려는 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유 해소 시에는 30일 이내에 재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는 지급 시기를 규정한다.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통보한다. 또한 지급대장을 보관해야 한다.
제8조의 환수 조항은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거짓·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도록 한다. 제9조는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조례의 시행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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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