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장례 '아름다운 장례서비스' 입니다. 2025년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적인 사망 위로금 제도는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관련 특별법에 따라 유족에게 피해보상금 또는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지원 (종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장례비 지원금(정액 1,000만 원)은 2023년 4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시신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격리 의무가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코로나19 사망 위로금을 받으려면,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에 의한 것일 때만 신청 가능하며, 일반적인 코로나19 감염 사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5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주요 내용 2025년 10월 23일부터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
원문 링크 : 2025년 코로나 사망 보상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