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염소수 제품은 용도에 따라 "화공약품" 또는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규제 및 유통 시 인허가 사항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산화염소수 제품은 용도에 따라 "화공약품" 또는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규제 및 유통 시 인허가 사항도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 두 가지 유형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화공약품으로 등록된 이산화염소수 적용 예시: 산업용 소독제, 수처리제, 악취 제거제 등 관할 법령 및 기관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관할: 환경부, 지방환경청 주요 인허가 및 의무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이산화염소(ClO₂)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될 수 있어, 등록 또는 용도별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취급시설 기준 충족 필요 MSDS 작성 및 비치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고 관리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일정 기준 이상 보관/사용 시 유통 시 제한 일반 소비자 판매 제한 산업용으로만 사용 가능, B2B 거래 중심 포장 및 라벨에 안전정보 명시 필수 2. 생활화학제품으로 등록된 이산화염소수 적용 예시: 탈취제, 살균·소독제, 섬유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