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탈취제로만 등록된 제품을 살균 효과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 관련 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 1. 법적 근거 「화장품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제품이 공인된 효능·효과 범위 이상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로 간주됩니다.
탈취제 등록 제품은 ‘살균’, ‘소독’, ‘항균’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문제가 되는 표현 예시 “99.9% 살균!”
“강력한 항균력으로 바이러스 제거!” “곰팡이 억제 효과로 부패 방지!”
→ 이런 문구는 살균제로 등록되어 있거나 관련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허용되는 표현 (탈취제 등록 기준) “냄새 제거” “악취 개선” “향기 부여” → 단, 이 또한 성능평가시험 등의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함. --- 4.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