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무단 배출, 처벌 강화 촉구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가 지난 4년간 26차례나 축산 분뇨 무단 배출 등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미흡한 처벌 조항으로 인해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업체 대표의 구속에도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무단 유출에 대한 행정처분이 '개선명령'에 그치고, 고의성이 없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미흡하여, 양돈농가에 적용되는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과 비교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도의회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고 환경부도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제주도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2곳의 하루 처리량은 2천 톤에 달하며, 최근 5년간 불법 배출이나 부적합 액비 살포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400건을 넘는 등 심각한 문제임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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