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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21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다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기술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단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위와 같은 사업장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