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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요약 [2025년 4월 1일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요약 [2025년 4월 1일 시행]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 (1).hwp 파일 다운로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요약 [2025년 4월 1일 시행] 1. 인화성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제공 의무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인화성 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 1) 처분능력 기준 하향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의 처분능력 기준이 기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에서 50킬로그램 이상으로 완화되어, 중소 의료기관도 신기술의 멸균분쇄시설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설치기준 완화 증기멸균분쇄시설, 열관멸균분쇄시설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이 기존 설치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멸균능력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기준 신설 1) 선별방법 규정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