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무하면 수당은? 휴일대체는 가능할까? | 최신 실무 총정리 | 중구·동대문·광화문 노무사
2026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고 공휴일로 까지 지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은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었고, 정식적인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민간기업 모두 동일하게 쉬는 날이 되었으며, 사업장에서는 노동절 운영 기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법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절의 법적 성격, 수당 지급 기준, 휴일대체 가능 여부까지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명칭 변경 :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단순한 사회적 표현이 아니라 법률 명칭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노동 존중 가치 강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노동 관련 제도 용어 정비 라는 정책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② 가장 중요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