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중부지사 조원일 노무사입니다 직장인들의 대화 중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퇴사, 월급, 신입사원, 사수, 인수인계, 부서이동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이 단어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확시켰을 것 이상 3가지 요...
원문 링크 : [중구 노무사/동대문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파헤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