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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모든 것 | 중구·동대문·광화문 노무사

 해고예고수당의 모든 것 | 중구·동대문·광화문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중부지사 조원일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한달치 월급을 더 주어야 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이 말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과연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제도란? 우리나라 법에서는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해고예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해당 유예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하는 법이며, 이 때의 그 수당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규정 되어있을까요?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