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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불법파견 판단방법 | 중구·동대문·광화문 노무사

 위장도급, 불법파견 판단방법 | 중구·동대문·광화문 노무사

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중부지사 조원일 노무사입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 노무 리스크 절감,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특정 사업이나 공정을 외주(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주를 주는 것을 우리는 '도급' 또는 '위임' 이라고 명합니다. 다만, 이러한 도급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여부는 매우 중요한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위임)과 파견의 의미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이 때 수급인 또는 수임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여 도급인(위임인)으로부터 주문 받은 작업을 행하고 업무가 완성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도급인으로부터 지급 받게 됩니다. 파견이란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